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 사업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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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
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입니다.
관심있는 인증경영체는 해당 시, 군 농정부서 및 농협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목적
❍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
2. 지원대상
❍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
3.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
❍ 신 청 ( 농 업 인 → 지 자 체) → 심 사 ( 지 자 체 , 농 협 은 행 · 농 축 협 ) → 대 출 ( 농 협 은 행 · 농 축 협 → 농 업 인)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❍ 시설자금: 시설(제조·가공, 유통·판매 및 체험시설 등) 설치, 가공 기계·장비 구입자금(농기계 제외)
* 시설 설치와 동반되는 토지구입은 시설자금에 포함할 수 있음
**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단가는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(또는 신고필증)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
❍ 리모델링 자금: 기존 제조·가공시설 리모델링, 제조·가공기계 교체, 유통·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
❍ 운영자금: 생산원료 구입, 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
*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를 위한 용도(하우스, 유리온실, 버섯재배사 등)로 운영자금 사용 불가
첨부.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지침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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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지침.hwp (80.0K)
15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16 16:49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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