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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예비/신규/갱신 사업자 신청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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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1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835회   작성일Date 23-02-01 14:51

    본문

   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
    충북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

    <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예비/신규/갱신 사업자 신청 안내 >


     * 신청기간 : ~10월 20일 까지 상시접수 (이후 신청은 가능하나, 심사 및 결과가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음)
     * 접 수 처 : hschu@cri.re.kr (이메일접수만 가능)


     * 신청 자격 요건
      1. 농촌지역 : 군, 면지역 가능(시동 지역인경우 담당자와 통화)
      2. 사업성과 : 22, 21, 20년도 평균소득 45백만원 이상 (재무제표 증빙 필요)

          - 매출액이 부족한 경영체는 예비인증 으로 진행 

      3. 주원료 : 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반드시 해야하며, 지역내 농산물을 50%이상, 국산 100% 사용, 수입산 사용시 신청 불가
      4. 지원형태 : 1차=농산물, 2차=가공, 3차=관광/체험/유통 (1*2*3, 1*2, 1*3 모두 신청 가능)


    * 구비서류
      1. 인증신청서
      2. 사업계획서 및 해당하는 붙임서류
      3. 사업자등록증
      4.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법인인경우)
      5. 정관 (법인인경우)
      6. 농업경영체증명서
      7. 재무제표 (22, 21,20년도)
       -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,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가능
      8. 4대보험납입확인서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일용직근로자확인서
       - 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(www.4insure.or.kr -> 발급사실확인)
       - 개인 : 의료보험, 국민연금은 꼭 필요
      9. 기타(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인증/교육 등 증빙자료)


     * 문의 : 김한솔(043-220-1832)
     *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     * 신청자분들은 기입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기작성이 아닌 컴퓨터(PC)를 활용하여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 * 갱신 대상자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* 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경영체분들께 홍보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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