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·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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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충청북도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·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.
인증사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1. 목 적
○ 농업·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·가공·유통판매·체험관광 등 1차, 2차, 3차산업이 융복합된 고부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
○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력증진 도모
2. 근거법령
○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, 제8조
3.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3. 1. ~ 12월(1년간)
○ 사 업 량 : 11개소
○ 사 업 비 : 2,420,000천원(도비 363,000 시군비 847,000 자담 1,210,000)
- 산출근거 : 220,000천원 × 11개소 = 2,420,000천원
○ 지원기준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○ 지원한도 : 2.2억원/개소
- (시설비) 제조가공시설 설치 보완, 장비 및 기자재 구입 / 개소당 2억원
- (운영비) 신제품(포장재‧디자인 포함)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, 홍보‧마케팅 등 / 개소당 2천만원
※ 시설비(2억원 한도) 및 운영비(2천만원 한도) 동시 신청 시에만 지원
○ 사업대상 :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
○ 지원내용 :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확충 및 경영‧판로 개선 사업비 지원
○ 자격요건
-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인증 유지
- 사업부지 사전 확보
*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(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)
○ 지원 제외 대상
- 농자재 구입, 농기계·차량구입, 소모성 자재 등
-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(완료일 기준)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
##. 신청문의는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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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.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지침.hwp (85.0K)
8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2-10 10:18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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