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 
  • 정보마당
  • 공지사항
  • 정보마당

    공지사항

   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인증사업자 마크

    페이지 정보

    profile_image
    작성자 관리자1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963회   작성일Date 23-04-14 15:32

    본문

    6차산업 인증제도는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, ‘14.6.3일 제정, ’15.6.4일 시행)」제8조(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)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,
   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,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·농업법인 등을 각 시도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.


     

    d205cbf8cf368cf560a6d3e7af79eb35_1681453978_0184.PNG


   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에는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표기할 수 있는 마크가 부여됩니다. 해당 마크는 사업장과 생산·가공한 제품, 제품의 포장·용기·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    

    첨부파일

    댓글목록
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