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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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, 제조·가공업체, 체험·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
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고, 사업단의 역량 강화 및 자립화를 유도하여 공동사업 활성화 도모하고자
'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'을 공모중에 있습니다.
1. 추진방향
-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조직화, 참여업체 역량제고 등을 통한 장기적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 유도
- 조직화 정도, 가공·유통·체험·관광 기반, 품목별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완전한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화 조직으로 육성
※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의 조직화가 진전된 지역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육성 지원
2. 지원근거 :「농촌융복합법」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, 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, 제21조(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), 제23조(판로지원사업) 및 제26조(홍보 및 교육) 등
3. 사업개요
- 지원 개소수 : 8개소(계속 6, 신규 2)
※ 2022년 예산(안) 600백만원(계속 450, 신규 150)
- 지원기간 : 2년간(1차년 : 2차년 = 50% : 50%)
- 지원규모(총사업비) : 개소당 300백만원
- 지원비율 : 국고보조 50%(지방비 30%, 자부담 20% 매칭 전제)
※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·도 및 시·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음
※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하고,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0%를 초과할 수 없음(참여업체가 사업목적상 필요할 경우 총사업비와 별도로 자금투입 가능)
▶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▶ 문의사항 : 도청 농업정책과 황의정 주무관(043-220-3514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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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. 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공모.hwp (227.0K)
1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0-20 09:13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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