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마감)[중소벤처기업부]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(22.01.17.~02.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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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입니다.
소공인의 제품·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「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」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 [중소벤처기업부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]
1. 사업개요
가. 사업목적: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
나. 지원규모: 1,000개사 내외(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)
다. 사업기간: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
라. 지원방식: 사업비 매칭 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
* 자부담은 현금 15% 이상 + 현물 15% 이하로 구성하며, 현물은 과제책임자(대표자, 기존직원 등) 직전년도 인건비(2021년 연봉)등으로 계상 가능
마. 지원내용
◦ (사전컨설팅)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·내용·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
◦ (역량강화교육)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
◦ (개발비용) 스마트기술 도입,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복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
- 총 사업비 70만원을 국비 49백만원(70%) 이내, 자부담 21백만원(30%) 이상으로 매칭
2. 신청자격
가. 지원대상
◦ 소공인(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)
* (정의)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'소상공인'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'제조업'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(업종코드: C10~C34, [붙임3] 참고)
* (신청조건) 단독 또는 최대 3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가능
나. 자격요건
◦ 신청 마감일('22.02.21)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- 휴·폐업, 부도/ 세금 체납/ 참여 제한/ 중복 참여 등
3. 신청방법
가. 신청기간: '22.01.17(월) ~ 02.21.(월), 18:00까지
* 신청기간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(시스템 오류 등)로도 추가 접수 절대 불가
나. 신청방법: 온라인(e나라도움)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·접수
다. 신청서류: 첨부문서 참고
4. 접수·문의처
- 신청·접수 시스템: 국고보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/ 1670-9595
- 사업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/ 1357
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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