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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제도

신청안내

·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(최근2년간) 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.
·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(광역자치단체)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으로 하되,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·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

신청서 다운로드후 작성·제출(구비서류포함)

  • - 이메일 접수 : hschu@cri.re.kr
  • - 우편접수 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 2층 208호(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센터)

인증절차

  • 01 인증신청서 제출

    관할 시·도나
  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

  • 02 인증심사

    전문가 평가단 /
  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

  • 03 인증추천

  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→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04 인증자 확정 통보

    농림축산식품부
  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실시

  • 05 농촌융복합산업 인증

    농촌융복합산업
    인증 사업자

인증제도 문의

인증제도 문의
담당자
김  한  솔 T.(043)220-1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