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안내
·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(최근2년간) 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.
·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(광역자치단체)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으로 하되,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·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
인증절차
관할 시·도나
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
전문가 평가단 /
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
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→
농림축산식품부
농림축산식품부
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실시
농촌융복합산업
인증 사업자
인증제도 문의